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산시의 주요정책과 시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경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25.>
이 조례는 경산시의 주요정책과 시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경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25.>
경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03.25.>
1. 경산시의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3.25.>
2. 각종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다만, 법령에 따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한 사항
4. <삭제 2021.03.25.>
5. 그 밖에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03.25.>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국장이 되며, 각 국장(의회사무국장은 제외한다),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6.12.26, 2010.10.13, 2012.3.27, 2013.06.26, 2015.06.08, 2018.12.24, 2021.03.25., 2022.12.30.>
③ 위촉 위원은 특정 의안을 심의하고자할 때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7명 이내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그 회의가 폐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03.2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03.2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당연직 위원 중 직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법령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1.03.25.>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25.>
③ 제2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 받은 간사는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의안을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03.25.>
④ 의안의 소관 과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안의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1.03.25.>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1.03.25.>
⑥ 위원회는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의안 등은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 심의만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은 각 의안별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문ㆍ심의ㆍ의결 등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1.03.25.>
⑧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서면 심의를 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신설 2021.03.25.>
<삭제 2021.03.25.>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기획업무 담당 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2021.03.25.>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간사는 심의의결서, 심의의결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에는 위원장과 참석한 위원이,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25.>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1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