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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5567

경상북도 경산시규칙시행 2017-07-03공포 2017-07-03공포번호 5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새마을민원과에 안내ㆍ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5.06.08, 2017.07.0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내ㆍ접수창구에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업무편람
2. 정보공개청구 관련서식
3.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장비

제3조

공표부서

① 공표업무는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기관 및 소관부서(이하 “공표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② 공표대상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수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공표형태

① 공표부서의 장은 대상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경산시보 또는 경산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한다.
② 공표대상 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룰」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

심의요청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 요청서를 회의 개최 5일전 까지 새마을민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08, 2017.07.03>

제6조

회의운영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2일전 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처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세칙

그 밖의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