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산시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산시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개대상기관”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시 소속 행정기관, 시 조례에 의한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2. “정보”란 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3.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②공개여부의 결정은 시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0.>
1. 시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집행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정보공개시스템과 연계된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자체에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될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처리부서 업무의 성격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으로 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라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그 정보의 소재(所在)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0.06.>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청구인은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 및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수료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①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5.10.06, 2021.12.30.>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3.06.26, 2015.06.08, 2021.12.30.>
④ 위원장은 정보공개의 업무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개정2015.10.06.20, 2017.5.16.>
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단서삭제 2017.5.16.>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공개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ㆍ공개범위ㆍ공개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 요청한 사항
2. 행정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공개대상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3. 기타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공개대상기관의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10.06.>
영 제11조의2에 따른 경산시 정보공개 책임관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06.26, 2015.06.08>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등
① <삭제 2017.5.16.>
② <삭제 2017.5.1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