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기금의 설치와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6.>
이 조례는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기금의 설치와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6.>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기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다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등 기타 사업에 따른 이자 수입도 이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개정 2018.7.17, 2023.12.6.>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저소득주민으로서 자립의욕이 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경산시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한다. <개정 2006.5.1, 2018.7.17, 2023.12.6.>
1.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개정 2018.7.17>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개정 2018.7.17, 2023.12.6.>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개정 2018.7.17>
4.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개정 2011.12.28>
5.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개정 2018.7.17>
② 제1항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게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7.17>
① 생활안정자금은 융자한도액을 1천2백만 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8.7.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사람은 2년 거치 3년(또는 36개월)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때 상환기간은 최초 상환 개시일로부터 최종 상환 만료일까지로 한다.<개정 2006.12.12, 2018.7.17>
① 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1.12.28 2018.7.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곧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의 융자를 받은 사람이 제4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8.7.17>
② 시장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7.17>
1. 융자를 받은 사람이 융자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개정 2018.7.17>
2. 융자 받은 사람이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개정 2018.7.17>
3.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신설 2018.7.17>
기금의 관리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경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개정 2018.7.17, 2023.12.6.>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관리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7.17, 2023.12.6.> [조제목 변경 2018.7.17]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상환금, 기금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8.7.17>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운영한다. [조제목 변경 2023.12.6.]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재난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개정 2018.7.17, 2023.12.6.>
<삭제 2023.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