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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5557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4-03-22공포 2024-03-22공포번호 15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시민에게 지원함으로써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저소득 주민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산시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1.09.29.>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개정 2024.3.22.>
2.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 부모가족 세대
4. 20세 이하의 소년ㆍ소녀 가정세대(단, 21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무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 또는 제14호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제3조

지원내용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에게 월납부액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대상자 선정 및 조사

① 시장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통보된 저소득주민 중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에서 통보된 저소득주민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방법 및 시기

① 시장은 매월 제2조에 의한 저소득 주민을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아 대상자를 선정한 후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의거 통보받은 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험료 청구내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납부 마감일 전까지 지원한다.

제6조

지원중단

시장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제2조에서 정한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때
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때

제7조

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부정 수급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8조

예산확보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29>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