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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5547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6-07-08공포 2026-07-08공포번호 16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단계 : 특별한 자연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나. 사전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정보 또는 호우ㆍ대설 등 예비특보가 발표되거나 사회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다.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가목 또는 나목의 단계에 준하는 단계
3.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자연재난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 예비특보, 태풍ㆍ호우ㆍ대설 등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거나 대책본부장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
나. 사회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
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5. “사회재난대책기간”이란 사회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경산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련기관을 말한다.
7.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의 총괄, 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8.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대책본부의 기능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성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
5.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에게 지원 요청
6.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도 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난의 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에는 대책본부장과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② 대책본부장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대책본부장을 보좌한다.
④ 총괄조정관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를 둔 국장으로 하고, 재난상황관리 및 행정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대책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한다.
⑤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ㆍ소ㆍ본부장이 되며, 대책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⑥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재난상황 및 실무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실무반은 경산시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분야 수습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⑨ 법 제18조에 따라 시에 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장(이하 “재난안전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사전대비단계 또는 비상단계에 통제관을 보좌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업무를 총괄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제5조

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대책본부의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사회재난대책기간
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대책본부 편성기준

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1단계, 2단계 및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고, 실무반의 역할과 기능은 별표 5와 같다.
나. 사회재난 : 실무반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실무반의 역할과 기능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결정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재난종합상황실 또는 지정하는 장소에서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

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 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대책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ㆍ담당관 및 재난안전상황실장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ㆍ소ㆍ본부장
2.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및 각 기능별 협업부서의 장
3. 해당 재난관련 관계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 그 밖에 대책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제4조제7항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하고 대책본부를 운영할 경우에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을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은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된 직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직원은 관계 기관에서 비상 대기할 수 있다.

제10조

파견 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과 비상연락체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

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

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대책본부회의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은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영 제21조의2에 따라 대책본부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대책본부회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며, 부의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
2. 기능별 협업부서의 국ㆍ소ㆍ본부장, 담당관 및 과장
3. 관할구역으로 하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의 장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 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4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대책본부회의의 운영 등

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로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③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지역기상대 등 그 밖의 유관기관 관계자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5조

실무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 안건의 사전 검토, 통합지원대책 및 실무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에 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회의는 통제관, 담당관,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ㆍ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과장급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통제관은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관련 재난분야 전문가, 지역 관계자 등 그 밖에 회의에 필요한 사람을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6조

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대처 및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
3. 지역주민 대피 및 통합지원본부의 수습상황
4. 그 밖에 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④ 대책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

재난현장의 조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하게 응급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민간인 등의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장은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재난상황의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재난상황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을 보고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

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시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을 말한다)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도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① 시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을 말한다)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도 대책본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도지사, 시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1조

위기관리 매뉴얼 등

① 시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을 말한다)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위기관리 매뉴얼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의 협조체계 등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ㆍ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각종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대책본부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훈련은 도상ㆍ전산ㆍ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훈련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23조

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경산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 대책본부장에게 경상북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도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7과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제2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도 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도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24조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상황 발생 시 제8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29조에 따른 현장지휘관이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외의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태풍, 홍수, 호우, 폭설,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2. 화재, 붕괴, 유류ㆍ유해화학물질 유출,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ㆍ사고 및 시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상황 발생

제25조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통보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도 대책본부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이 용이하고, 긴급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7조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부시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
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에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실무반은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별표 8 및 별표 9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 유형 및 현장 특성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다.

제28조

연락관 파견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통제단에 통합지원본부의 직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파견자는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ㆍ복구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29조

현장지휘관 지정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을 신속하게 대처하고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별표 1의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을 현장지휘관으로 임명한다.
2. 별표 1의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중복될 경우에는 사고 비중이 높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을 현장지휘관에 임명한다.
3. 별표 1의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없을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임명한다.
③ 재난이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가 가동되기 전에 재난현장의 원활한 통합대응을 위하여 재난지역 읍ㆍ면ㆍ동장을 초기대응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현장책임관은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현장상황 등을 대책본부장ㆍ통합지원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상황을 보고한다.

제30조

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

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ㆍ연락관 등을 이용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 상황에 대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32조

재난지역 주민대피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책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난방송 실시
2.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 발령
② 제1항에 따른 방송 또는 경보를 통하여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따라야 한다.

제33조

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대응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제34조

재난현장의 출동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5조

긴급구조 지원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36조

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현장응급의료소(이하 “의료소”라 한다)의 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지정병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현장에 의료소가 정상 가동될 때까지 통합지원본부 현장대응팀에 소속한 의료인력과 자원을 긴급구조 대응 활동에 우선 지원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의료소의 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7조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

재난현장 통제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9조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동원된 자원 및 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자원봉사 단체 및 인력에 대하여 안전교육실시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서의 작업방법 교육 및 자원ㆍ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3. 작업복 및 작업도구 지원 등 그 밖에 재난현장에 필요한 사항 ③ 대책본부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서 부족한 자원 지원 요청이 있을 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0조

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대책본부장은 긴급구조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41조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2조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①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긴급구조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

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및 긴급복구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 동원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습ㆍ복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4조

통합지원본부 철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어 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철수할 수 있다.

제45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제34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2. 제36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3. 제38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4. 제39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5. 제40조에 따른 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6. 제41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7. 제42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8. 제43조에 따른 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
9. 제44조에 따른 통합지원본부 철수

제46조

평가 및 포상

① 대책본부장은 제22조제3항에 따라 합동훈련을 실시한 후에는 그 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재난관리책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47조

수당 및 급식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발생으로 대책본부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근무자에게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근무자에게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제48조

재난상황 홍보 등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법 제16조에 따른 도 대책본부ㆍ통합지원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

제49조

대책본부 문서관리

① 대책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처리한다.
② 대책본부장 명의로 공문을 시행하거나 정책결정을 위한 보고서 작성 및 회의록 등 대책본부 명의로 생산되는 공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0조

사무의 전결사항

①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② 전결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