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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장학회 육성 조례자치법규 2025543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06-09-28공포 2006-09-28공포번호 5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경산시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를 설립 운영토록「지방재정법」 제17조 및「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함으로써 장학사업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06.9.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연금"이라 함은 장학회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시가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운영자금"이라 함은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3조

출연금 및 운영자금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학회에 출연금 및 운영자금(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자료의 제공

① 시장은 교육진흥활동에 필요한 간행물 등 관련자료를 장학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장학회에 제공된 자료 등은 교육진흥활동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사업계획

장학회는 출연금 등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9월 3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관리 상황보고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종료시에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감독

시장은 출연금 등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

장학회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되게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2. 교육진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았을 때
4.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5. 기타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제9조

위임사항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장학회에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