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산시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경산시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를 설립 운영토록「지방재정법」 제17조 및「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함으로써 장학사업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06.9.28)
이 조례는 경산시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경산시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를 설립 운영토록「지방재정법」 제17조 및「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함으로써 장학사업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06.9.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연금"이라 함은 장학회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시가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운영자금"이라 함은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학회에 출연금 및 운영자금(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육진흥활동에 필요한 간행물 등 관련자료를 장학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장학회에 제공된 자료 등은 교육진흥활동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장학회는 출연금 등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9월 3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종료시에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출연금 등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되게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2. 교육진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았을 때
4.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5. 기타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장학회에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