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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5541

경상북도 경산시규칙시행 2016-11-17공포 2016-11-17공포번호 5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원칙

①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복지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②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대상자는 각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대상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관장(시설의 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1.17.>
1. 복지관 이용자나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2. 지역주민
3. 후원자 대표
4.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11.17.>

제4조

위원의 임기, 회의 등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11.1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분기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복지관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복지관 운영계획 수립힝평가에 관한 사항
2. 복지관 프로그램의 개발힝평가에 관한 사항
3. 복지관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복지관 이용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복지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7.>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위원 스스로 일신상의 이유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개정 2016.11.17.>
3.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과 시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한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에 계약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7.>

제9조

개관시간

① 복지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휴관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의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사업계획서 제출 등

① 관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10일전에 사업총괄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장은 매분기 개시 5일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 청구를 하고, 분기말 익월 5일까지 사업계획에 대한 실적과 예산집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