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른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직업재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6.>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른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직업재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6.>
경산시 복지관의 위치는 경산시 경청로222길 79(백천동)에 둔다. <개정 2016.9.26.>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9.26.]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재활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신체 기능회복 및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에 대한 체육재활과 교육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재가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복지시책과 관련된 연구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9.26.>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2.12.2.>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2항에 따라 복지관을 이용 하고자 하는 사람이 2인 이상 경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22.12.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복지관의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복지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복지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용료 징수는 사전에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9.26.>
① 복지관은 시장이 운영 관리하되 다만,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위한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정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6.9.26.>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9.26., 2019.12.12.>
④ 복지관의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복지관이용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ㆍ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경산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명령ㆍ처분 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삭제 2022.12.2.><제4항에서 이동 2022.12.2.>
④<제3항으로 이동 2022.12.2.>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유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복지관의 설치 목적에 반하는 사업 또는 이용을 한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의 일체와 예산집행 잔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장애인복지법」및 관계 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 상황을 감독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정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조직 범위 내에서 정하되,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6.>
②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직제기준을 정할시 정원 범위 내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인 의무고용율 이상으로 일정자격을 갖춘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및「장애인복지법」과「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