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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5535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16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식정보의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산시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ㆍ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설로서, 설립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도서관을 말한다.
가. 공립 작은도서관 : 경산시가 설립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
나. 사립 작은도서관 :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법 제36조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
2.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의 자료로서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작은도서관의 업무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평생학습 교육
4.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의 공공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5조

공립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ㆍ관리를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등

① 사립 작은도서관을 등록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6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이 법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요구, 운영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의 설치비, 자료구입비 및 기타운영비
2.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상호 협력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은도서관의 관리ㆍ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보조금의 집행 현황 및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 등

① 공립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이상 및 1일 8시간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적ㆍ계절적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립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정리 등 공립 작은도서관의 휴관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 5일 전까지 게시판 및 경산시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제 운영 및 도서관자료의 대출

① 공립 작은도서관은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립 작은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 회원증을 발급하고, 도서관자료의 대출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공립 작은도서관의 도서관자료의 대출권수는 1인당 5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대출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대출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대출기간 종료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다음 개관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공립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관리ㆍ운영 및 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및 이용격차의 해소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
5. 작은도서관 운영 예산 및 신간도서 확보
6.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 매년 1회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작은도서관 운영 인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5조

실비보상

운영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