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경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경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폐기물 반입시간은 06:00부터 16:00까지로 하며, 일시다량발생폐기물, 하수찌꺼기의 반입시간은 09:00부터 16:00까지로 한다. 다만, 사전 통보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반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휴일, 연휴기간(설날, 추석)에는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기물반입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①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원회수시설 반입차량 출입증과 계량카드를 발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차량 출입변경(재발급, 말소)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반입차량의 업체명, 대표자, 주소 등 등록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2. 폐기물반입업체의 허가사항(대상폐기물, 영업구역 등)을 변경한 경우
3.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용 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③ 삭제 <2016.11.17.>
④ 시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의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단기 또는 일시적 반입을 요구하는 운반차량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 승인 후 반입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자원회수시설 일시적 반입폐기물 관리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7.>
①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는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용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시장은 「폐기물관리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회수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자원회수시설 사용자 준수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6.11.17.]
폐기물반입량은 자원회수시설 입구에 설치된 계량시설에서 반입차량별로 반입량(반입 전ㆍ후)을 계량하여 그 중량의 차이로 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폐기물반입량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계량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반입차량별 폐기물 반입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반입량 처리내역을 전산파일로 작성ㆍ기록 및 유지 관리할 경우에는 문서에 의한 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제한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조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수집ㆍ운반업자
2. 그 밖에 시장의 허가 없이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폐기물 반입차량에 대한 제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체에 통보 후 사후평가 자료에 반영한다. <개정 2016.11.17.>
② 시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폐기물 반입기준 위반차량 적발대장을 기록ㆍ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5조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 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 및 협약서 등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ㆍ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ㆍ운영 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ㆍ개축 또는 신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 및 협약서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위ㆍ수탁에 관한 제반사항은 상호간 협약에 의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정기검사를 상ㆍ하반기 각 1회 실시하고, 필요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원회수시설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시장은 이를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25조의2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을 위촉한다. <개정 2016.11.17.>
② 주민감시요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한 보궐 감시요원의 위촉기간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③ 주민감시요원의 수 및 자격요건은 폐촉법 제25조제3항 및 제25조의2를 따르며,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경산시 일용인부임 단가를 적용한다.
④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에서 위촉기간이 만료된 주민감시요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9호 서식의 주민감시요원 임명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7.>
1. 자필이력서 1부
2. 주민등록표 초본 1부 <개정 2016.11.17.>
3. 채용신체검사 1부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통보하고 해당 주민감시요원을 위촉 해제한다.
1. 폐촉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폐촉법 제2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반하여 근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폐기물처리시설의 폐기 또는 예산의 감소로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5. 감독자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응하여 물의를 야기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의 감시활동 및 근무가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의하여 주민감시요원을 위촉 해제한 후 후임자 추천을 의뢰 할 수 있다. 단,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 범위는 폐촉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근무시간은 자원회수시설의 폐기물 반입시간으로 한다. 다만, 경산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등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근무지는 경산시 자원회수시설내로 하되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④ 주민감시요원은 제9조에 따른 제재기준 위반한 차량을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반입기준 위반차량 적발서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⑤ 주민감시요원은 별지 제10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주민감시요원 근무일지 및 근무부를 매일 작성ㆍ보관한다.
⑥ 주민감시요원은 감시 작업 시 반드시 지정된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⑦ 주민감시요원은 전일 음주 등으로 인하여 당일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⑧ 주민감시요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장비 및 기기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⑨ 주민감시요원은 폐기물 반입ㆍ처리와 관련된 업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경산시 자원회수시설과 연관되는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