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본청 소속 국장 <개정 2010.10.13, 2012.3.27, 2013.06.26, 2015.06.08. 2018.12.24., 2022.12.30.>
2. 위촉직 위원 : 자원봉사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이 해촉되어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장은 발전위원회를 대표하며, 발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경산시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자원봉사관련 실무자를 두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2. 대표 또는 소속 회원이 직접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시민운동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비영리법인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센터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2. 자원봉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재정적인 부담능력 등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
5. 그 밖에 센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계획 등
② 센터 운영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센터운영 위탁신청서와 시장이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계약내용에는 위탁의 목적, 위탁기간, 수탁기관의 의무, 계약위반시의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탁기간 중 특별한 하자 없이 센터운영에 적정을 기하였을 경우에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3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 및 비용 등을 수탁 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른 단체나 법인에게 위탁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기간 만료전이라도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법인의 자격 및 사업 추진실적을 허위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2. 센터의 운영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수요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을 경우
3. 제6조에 따른 협약체결의 내용 및 제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① 시장은 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종전의 수탁자에게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운영을 재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센터운영 재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센터 운영계획서 1부.
2. 최근 2년간 주요사업 추진 실적 1부.
3. 해당연도 주요사업계획 1부.
4. 센터 직원 인적사항 및 증빙서류 1부.
5. 법인 구성원 명단 1부.
6. 법인등록증 사본 1부.
7. 서약서 1부.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위탁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사무국장 1명, 운영요원 6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상한 인원은 행정안전부 규정에 준한다. <개정2019.12.05.>
② 센터의 기구와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① 센터장과 직원의 복무는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경산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② 센터장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법인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센터 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방법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가 임용한다.
② 센터장과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센터장의 보수는 채용공고시 제시한 금액으로 하고, 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지급하며, 센터장과 직원의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2019.12.05.>
② 직원의 초임 호봉은 1호봉으로 획정하며, 최고 호봉은 20호봉을 초과 할 수 없다. 경력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2019.12.05.>
③ 센터장이 비상근일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외협력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민간위탁 시 보수에 관한 사항은 수탁 법인에게 위임한다.
센터에는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할 유급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센터 직원의 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당연직 위원 : 자원봉사 업무담당국장
2. 위촉직 위원 : 자원봉사단체장, 사회복지시설 대표, 자원봉사 전문가 등 자원봉사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그 밖의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과 제3조를 준용한다.
센터의 재무회계는 「경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05.21., 2022.12.30.>
① 센터는 센터의 직인을 비치ㆍ사용하며, 보관자는 사무국장이 된다.
② 직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하며, 규격은 2센티미터 정방형으로 한다.
③ 직인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장 또는 센터장은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는 포상, 선진지 견학, 세미나 참석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우수 자원봉사자 및 단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자원봉사활동 실적, 노력도, 효과성, 효율성, 서비스의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 시장 또는 센터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자원봉사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 이용 시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
④ 시장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해 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 및 문화강좌 수강 등에 따른 요금을 관련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9.12.05.>
① 규칙 제2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 또는 센터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경비, 자원봉사 교육 및 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활동 경비와 자원봉사 교육 및 훈련에 따른 경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센터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시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하고, 보완지시 등을 통하여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여야 하며, 수탁운영자는 그 업무에 관한 조사, 보고서 제출 및 시정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센터에는 자원봉사활동 운영 관리에 필요한 서식 등을 비치하고 관리하되, 전산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신한다. <개정 2019.12.05.>
1. 자원봉사단체 등록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