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5526

경상북도 경산시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7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본청 소속 국장 <개정 2010.10.13, 2012.3.27, 2013.06.26, 2015.06.08. 2018.12.24., 2022.12.30.>
2. 위촉직 위원 : 자원봉사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이 해촉되어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장은 발전위원회를 대표하며, 발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3조

발전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비영리법인의 범위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경산시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자원봉사관련 실무자를 두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2. 대표 또는 소속 회원이 직접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시민운동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비영리법인

제5조

센터의 위탁운영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센터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2. 자원봉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재정적인 부담능력 등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
5. 그 밖에 센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계획 등
② 센터 운영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센터운영 위탁신청서와 시장이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협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계약내용에는 위탁의 목적, 위탁기간, 수탁기관의 의무, 계약위반시의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탁기간 중 특별한 하자 없이 센터운영에 적정을 기하였을 경우에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3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 및 비용 등을 수탁 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른 단체나 법인에게 위탁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협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기간 만료전이라도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법인의 자격 및 사업 추진실적을 허위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2. 센터의 운영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수요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을 경우
3. 제6조에 따른 협약체결의 내용 및 제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9조

센터의 재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종전의 수탁자에게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운영을 재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센터운영 재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센터 운영계획서 1부.
2. 최근 2년간 주요사업 추진 실적 1부.
3. 해당연도 주요사업계획 1부.
4. 센터 직원 인적사항 및 증빙서류 1부.
5. 법인 구성원 명단 1부.
6. 법인등록증 사본 1부.
7. 서약서 1부.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위탁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센터의 기구와 정원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사무국장 1명, 운영요원 6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상한 인원은 행정안전부 규정에 준한다. <개정2019.12.05.>
② 센터의 기구와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

직원의 복무 등

① 센터장과 직원의 복무는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경산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② 센터장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법인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직원의 임용 및 자격기준

① 센터 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방법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가 임용한다.
② 센터장과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

직원의 보수

① 센터장의 보수는 채용공고시 제시한 금액으로 하고, 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지급하며, 센터장과 직원의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2019.12.05.>
② 직원의 초임 호봉은 1호봉으로 획정하며, 최고 호봉은 20호봉을 초과 할 수 없다. 경력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2019.12.05.>
③ 센터장이 비상근일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외협력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민간위탁 시 보수에 관한 사항은 수탁 법인에게 위임한다.

제14조

센터의 자원봉사자

센터에는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할 유급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센터 직원의 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당연직 위원 : 자원봉사 업무담당국장
2. 위촉직 위원 : 자원봉사단체장, 사회복지시설 대표, 자원봉사 전문가 등 자원봉사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그 밖의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과 제3조를 준용한다.

제17조

재무회계

센터의 재무회계는 「경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05.21., 2022.12.30.>

제18조

공인비치

① 센터는 센터의 직인을 비치ㆍ사용하며, 보관자는 사무국장이 된다.
② 직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하며, 규격은 2센티미터 정방형으로 한다.
③ 직인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장 또는 센터장은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는 포상, 선진지 견학, 세미나 참석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우수 자원봉사자 및 단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자원봉사활동 실적, 노력도, 효과성, 효율성, 서비스의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 시장 또는 센터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자원봉사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 이용 시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
④ 시장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해 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 및 문화강좌 수강 등에 따른 요금을 관련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9.12.05.>

제20조

실비 지급

① 규칙 제2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 또는 센터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경비, 자원봉사 교육 및 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활동 경비와 자원봉사 교육 및 훈련에 따른 경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1조

지도ㆍ감독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센터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시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하고, 보완지시 등을 통하여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여야 하며, 수탁운영자는 그 업무에 관한 조사, 보고서 제출 및 시정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제22조

서식 및 대장 비치 등

센터에는 자원봉사활동 운영 관리에 필요한 서식 등을 비치하고 관리하되, 전산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신한다. <개정 2019.12.05.>
1. 자원봉사단체 등록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