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에 따라 경산시 이ㆍ통ㆍ반장의 임명 또는 위촉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2.10>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에 따라 경산시 이ㆍ통ㆍ반장의 임명 또는 위촉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2.10>
① 이ㆍ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5.02.10>
1. 해당 리ㆍ통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13.06.26>
2. 책임감이 확고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② 이ㆍ통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주민총회 등에서 추천하면 적임자를 심사하여 이장은 읍ㆍ면장이 임명하고, 통장은 동장이 위촉한다.다만, 이ㆍ통장후보자가 1개 리ㆍ통에 2명 이상이 경합될 경우에는 이ㆍ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결정에 따라서 임명ㆍ위촉한다. <개정 2015.02.10>
③ 반장은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ㆍ통장의 추천을 받아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전문개정 2010.12.22]
① 읍면동장은 이ㆍ통장 지원자를 면접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 한다. <개정 2015.02.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하되, 읍ㆍ면ㆍ동의 실정에 밝고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1. 이ㆍ통장
2. 이ㆍ통장 지원자가 소속된 단체회원
3.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람 <개정 2015.02.10>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5.02.10>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이ㆍ통장 지원자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 관한 사항
2. 이ㆍ통장 위촉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0.12.22]
① 이ㆍ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그 임기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임기가 만료된다. <개정 2010.12.22, 2015.02.10., 단서추가 2019.08.2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ㆍ통장이 자진사퇴, 사망 및 제4조의 규정 등에 따라 공석이 된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ㆍ통장을 수시로 임명 및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9.08.20.>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5.02.10>
이ㆍ통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직권으로 해임 및 위촉해제한다. <개정 2015.02.10>
1. 법령 또는 이 규칙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5.02.10>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개정 2015.02.10>
3. 신체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경우 <개정 2015.02.10>
4. 평소 무사안일을 일삼고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한 경우 <개정 2015.02.10>
5.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는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신설 2010.12.22, 개정 2015.02.10>
<삭제 2010.12.22>
① 이ㆍ통ㆍ반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2. 주민거주, 이동상황 파악
3. 각종 사실 확인
4. 리ㆍ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처리
5. 지역주민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7.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8. 지역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복지사업추진 지원 [신설 2015.02.10] [종전 제8호는 제9호로 이동 <2015.02.10>]
9.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리ㆍ통 행정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0.12.22]
<삭제 2010.12.22>
① 이ㆍ통ㆍ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ㆍ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 및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이ㆍ통ㆍ반장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5.02.10>
이 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