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경산시 이ㆍ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규칙은「경산시 이ㆍ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 ("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장의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1통
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ㆍ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장학금의 지급은 시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