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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5515

경상북도 경산시규칙시행 2015-10-08공포 2015-10-08공포번호 5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이ㆍ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 ("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장의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1통
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제3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ㆍ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장학금의 지급은 시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