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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25514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15-12-31공포 2015-12-31공포번호 9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ㆍ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ㆍ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15.12.31.>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신청일 현재 이ㆍ통장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3조

추천

읍ㆍ면ㆍ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① 시장이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시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경산지역학교와 실업계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우선 배정토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배정비율을 적용하기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5.12.31.>
③ 장학생은 1세대 1인으로 하며 국가, 지방공공기관, 기타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는 시장이 결정한다.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이ㆍ통장 정수의 20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12.31.>

제6조

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

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이ㆍ통장이 현직에서 사임하거나 해임된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히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제9조

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경산시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제10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