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ㆍ통ㆍ반장의 업무수행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ㆍ통ㆍ반장의 업무수행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ㆍ통ㆍ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의한다.
① 이ㆍ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ㆍ통ㆍ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5년 이상 근속하거나 재임기간에 포상을 받은 이ㆍ통장에게는 자체계획과 예산으로 국내외 여행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5.8.1>
④ 이ㆍ통장이 행정지원 활동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08.1.14>
⑤ 이ㆍ통ㆍ반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 체육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