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2., 2022.1.12., 2023.12.29.>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2., 2022.1.12., 2023.12.29.>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2.12., 2022.1.12., 2023.12.29.>
① 의회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로 나누어 개회한다. <개정 2007.12.12., 2022.1.12., 2023.12.29.>
②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7.12.12, 2022.1.12.>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 5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6.03.28.>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6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2.10.12., 2015.01.01., 2023.12.29.>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의 승인 및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 처리 한다. <개정 2007.12.12, 2012.10.12, 2015.01.01., 2022.1.12., 2023.12.29.>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 처리 한다. <개정 2007.12.12, 2012.10.12, 2015.01.01., 2022.1.12., 2023.12.29.>
① ①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를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를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7.12.12, 2022.1.12.>
②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안건 등을 심의 처리한다.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은 매회기 7일 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2.]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기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경산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