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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5511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5-04-18공포 2025-04-18공포번호 15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2, 2022.1.12., 2022.4.4., 2023.12.29.>

제2조

행정사무감사

① 경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11.10.19, 2012. 10 .12, 2015.01.01., 2023.12.29.>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경산시의회 의장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조제목 개정 2023.12.29.] <개정 2023.12.29.>

제3조

행정사무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조제목 개정 2023.12.29.]

제4조

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산시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경산시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개정 2007.12.12., 2022.1.12., 2023.12.29.>
3. 경산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개정 2007.12.12, 2022.1.12.>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12.12, 2022.1.12.>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중 경산시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9.05.23.>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 <개정 2022.1.12.>
2. 법 제49조제3항에 규정된 국가사무와 도의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개정 2022.1.12.>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 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제출, 시장ㆍ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ㆍ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5.4.18.>

제10조

증인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락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기립하여 엄숙하게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할 사무보조자가 이를 대행한다.
④ 선서는 별지 제1호 서식 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의2

과태료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의장이 본회의의 의결로 과태료 부과대상을 결정하고 시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한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장의 통보를 받은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4.18.]

제11조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되, 일당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의 경우는「국내여비 규정」 별표 2의 등급 제3호를 준용한다.
④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경산시의회 의원
2. 경산시 소속공무원
3. 소속기관 또는 단체에서 따로 여비 등 실비를 지급받은 제5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가 정하는 지방공기업, 단체 또는 기관, 출자ㆍ출연법인의 임직원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시의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교부받거나 대부금 등 재정지원을 공여하고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
4.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

제12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3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단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의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시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

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곧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

제18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경산시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9조

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 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경산시의회위원회 조례」와「경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