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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자치법규 2025498

경상북도 경산시규칙시행 2026-01-01공포 2025-12-26공포번호 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경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개정 2021.12.30.>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립,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임용, 인사, 복무, 후생복지, 교육, 징계 및 소청에 관한 사항
15.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
16. <삭제 2025.12.26.>
17.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소관 위원회 및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 연구 및 제공<개정 2025.12.26.>
3. 소관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개정 2025.12.26.>
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개정 2025.12.26.>
5. 의원연구단체 관리 및 활동 지원<개정 2025.12.26.>
6. 기타 의원 요구자료 작성<개정 2025.12.26.>
7. 그밖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신설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