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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25497

경상북도 경산시규칙시행 2016-09-08공포 2016-09-08공포번호 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표지의 원형

의회기와 의원배지에 제작 사용하는 표지원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
1. 외 형:무궁화 형상
2. 중 앙:"의회"자 <개정 2016. 9. 8.>
3. 색 상:무궁화 형상과 "의회"자는 금색, 원형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개정 2016. 9. 8.>

제4조

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깃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80센치미터, 세로 120센치미터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표지의 직경은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3. 깃봉은 국기봉으로 겸용하여 사용한다.
4.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ㆍ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옥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모서리 부분에 금색실”을 부착한다. <개정 2016. 9. 8.>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6조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제7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8조

배지의 제식

의원배지의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

배지 교부

①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재교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10조

배지 패용요령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개정 201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