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한 읍ㆍ면ㆍ동 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한 읍ㆍ면ㆍ동 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5.01.08>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치한다. <개정 2015.01.08>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5.01.08>
③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1.08>
④ 위원은 유관기관대표,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관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결정
2. 회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강구
3. 그 밖의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 <개정 2015.01.08>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잇다.
<개정 2015.01.0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01.08>
1. 해당위원이 해당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해당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해당위원이 위원직 사퇴를 희망할 경우
4. 그 밖의 해당위원이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위촉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1.08>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을 둔다. <개정 2015.01.08>
② 간사는 읍면은 본 업무담당주사, 동에는 본 업무 주무담당자가 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 집행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공무원을 제외한 회의출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구판장
3. 경로당
4. 탁아소
5. 독서실
6. 목욕탕
7. 이ㆍ미용실
8. 그 밖의 운영위원회에서 사용, 수용하기로 한 시설 <개정 2015.01.08>
② 회관의 시설은 읍ㆍ면ㆍ동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ㆍ면ㆍ동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 관리할 때에는 수탁자의 대표가 관장이 된다. <개정 2016.12.8.>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제13조의 규정에따라 회관관리인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5.01.08>
회관에는 관장 이외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1.08>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읍ㆍ면ㆍ동장은 관리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① 회관관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5.01.08>
② 읍ㆍ면ㆍ동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시장에게 지원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1.08.2016.12.8.>
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2.8.>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장은 제11조에 규정된 시설용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⑤ 사용허가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01.08>
⑥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8>
1. 감염병질환자 <개정 2016.12.8.>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5.01.08, 종전 3호에서 이동 2018.7.17>
3.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01.08, 종전 4호에서 이동 2018.7.17>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관계볍령, 조례, 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5.01.08>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5.01.08>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개정 2015.01.08>
4.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15.01.08>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 관장은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1.08>
제15조의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연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결정과 변경이 없을 때에는 종전 결정에 의한다.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5.01.08>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입결의하고 납부시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8.,2016.12.8.>
1.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개정 2015.01.08>
2.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 <개정 2015.01.08>
3.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개정 2015.01.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경우 <개정 2015.01.08>
2.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15.01.08>
3.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경우 <개정 2015.01.08>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5.01.08>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회관내 물품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8>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2017.9.28>
② 삭제 <2016.12.8.>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1.08.,2016.12.8. 2017.9.28>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6.12.8.>
① 읍ㆍ면ㆍ동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2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6장 보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세법」,「지방재정법」 및 「경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