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영 제8조의4제2호 단서의 경우 사업장 규모가 2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장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장으로 하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4.03.26, 2016.03.28. 2023.1.6., 2026.1.1.>
가. 주로 다류ㆍ커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사업장<신설 2026.1.1.>
나.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장<신설 2026.1.1.>
다. 사업장의 규모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주류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장<신설 2026.1.1.>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개정 2026.1.1.>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한다)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6.1.1.>
7. “납부필증"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서를 말한다.<개정 2023.1.6.>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6.03.28.>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1.1.>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1.6., 2026.1.1.>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④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28., 2023.1.6., 2026.1.1.>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개정 2023.1.6.>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개정 2023.1.6.>
⑥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03.28.>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차등 징수한다. <개정 2014.03.26, 2016.03.28., 2026.1.1.> ② 수수료는 종량제봉투나 납부필증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배출량의 무게를 측정ㆍ기록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03.26, 2023.1.6., 2026.1.1.> ③ 수수료의 산정기준 및 금액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4.03.26, 2023.1.6., 2026.1.1.>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ㆍ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통합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 및 운영 주체는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4.03.26,, 2026.1.1.> ⑤ <삭제 2026.1.1.> ⑥ <삭제 2026.1.1.> [조제목개졍 2026.1.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납부필증 무료제공 또는 현금지급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하거나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4.03.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4.03.26,2016.03.28., 2026.1.1.>
2.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개정 2014.03.26., 2026.1.1.>
3. 이ㆍ통ㆍ반장 <신설 2014.03.26>
4. 그 밖에 수수료 지원 또는 감면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4.03.26., 2026.1.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2와 같다. <신설 2014.03.26>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한 후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3과 같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일ㆍ배출장소 및 배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26.1.1.]
①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②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규격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26.1.1.]
① 납부필증은 시장이 제작하여야 하며, 납부필증의 종류ㆍ수수료 및 판매가격 등은 별표 6과 같다.
② 시장은 납부필증 제작 시 불법 제작 및 유통 방지 기능을 도입해야 하며 기관명, 용량, 주의사항 및 연락처 등을 납부필증에 표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1.1.]
시장은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5조에 따른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통하여 납부필증을 공급한다.
[본조신설 2026.1.1.]
시장은 납부필증이 부착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ㆍ운반을 중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1.]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r개정 2023.1.6., 2026.1.1.>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개별계량장비 및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6.1.1.>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전용수거용기 또는 개별계량장비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3.1.6., 2026.1.1.>
① <삭제 2026.1.1.>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3.26, 2016.03.28.>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6.1.1.>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은 해당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1.1.>
①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자원화시설을 적극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6.1.1.>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6.1.1.>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할 것
2.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감량하여 스스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법 제15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것
가.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감량하는 경우 :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나. 발효 또는 발효 후 건조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는 경우 :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②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3호가목1)에 따른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한다.<개정 2026.1.1.>
①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1서식에 따른 신고
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사업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2서식에 따른 신고
2.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시행규칙 제16조의10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1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2서식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제2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4.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ㆍ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처리실적을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4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3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4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6.1.1.]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등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개정 2016.03.28., 2026.1.1.>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개정 2014.03.26., 2026.1.1.>
① 시장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6.03.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거나 감량실적이 우수한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1.]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ㆍ영ㆍ시행규칙 및「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0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