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06>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0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3.11.06>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개정 2013.11.06>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3.11.06>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11.06>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관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관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경산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시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수립한 경상북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6>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6>
1.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1.06>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06>
①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3.11.06>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1.06>
③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11.06>
1. 관내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관내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관내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관내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업인 등 이해관계자
4. 시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④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1.06>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인 경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1.06>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11.06>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 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 ⑨<삭제 2013.11.06>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1.06>
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06>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11.06>
④ 협의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1.06>
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1.06>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 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3.11.06>
⑦ 협위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이거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06, 2017.12.14>
① 시장은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개정 2018.7.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취소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ㆍ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6.12.8.]
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ㆍ취소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시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전문개정 2016.12.8.]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0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의5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0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보완 또는 조건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12.8.]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경산시내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할 수 있으며,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2. 의무휴업일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② 시장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영업제한 시간 또는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지정ㆍ변경ㆍ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미리 공고하여 소비자 단체, 지역주민, 유통기업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2조의2제1항제2호의 이해당사자와 합의 절차는 협의회의 의결을 합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단서조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등은 직전 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연도마다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 를 매년 결산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12.8.]
① 시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 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12.8.]
시장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12.8.]
① 법 제36조에 따라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경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은 법 제36조를 따른다.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인 경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분쟁의 조정신청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관련업무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회 위원 중 위원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안건의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제척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본장신설 2016.12.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