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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5484

경상북도 경산시규칙시행 2021-04-27공포 2021-04-27공포번호 6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27.>

제2조

광고료 부과 기준

① 인쇄물의 광고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발행부수의 증감 및 물가등락 등 그 밖에 요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4.27.>
② 봉투류(규격별) 및 고지서류, 통지서류는 제작단가의 범위내에서 광고주와 협의 책정한다.

제3조

광고게재 신청

「경산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제3조 적용대상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27.>

제4조

광고주결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광고신청이 있을때에는 다음 각 호의 따라 광고주를 결정한다. <개정 2021.04.27.>
1.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춘 사인 또는 법인
2. 시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성을 가진 광고
3. <삭제 2021.04.27.>
② 시장은 광고주가 결정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광고게재 결정통보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04.27.>

제5조

광고계약

제4조제2항에 따라 광고결정을 통지 받은 광고주는 경산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광고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20.05.21.>

제7조

<삭제 2020.05.21.>

제8조

광고료 납부 및 해지

① 광고료는 납부기한까지 광고주가 경산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년이상 광고계약한 광고료는 연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 2021.04.27.>
④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고게재가 불가능한 경우 광고게재를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광고료에 대해서는 반환한다.
⑤ 광고주가 광고료 납부 후 광고게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광고게재를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광고료는 반환할 수 있다. 다만, 광고가 이미 제작에 들어가 광고 게재를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

장부 및 기타서류의 정리

광고료의 수납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 등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