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산시 유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산시 유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료광고의 제반사항에 대하여「경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가 정하는 경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간사는 유료광고 당해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2021.03.25.>
1.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 여부
2. 광고 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 여부
3. 광고료 결정 등 광고 수입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광고할 수 있다.
1. 반상회보(까치소식)지
2. 홍보책자, 팜플렛, 각종 고지서 이면
3. 각종 봉투류(쓰레기종량제봉투 포함)
4.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
1. 공공의 안녕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2. 시책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3.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4. 과대ㆍ허위광고 등 이를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광고
5. 과소비를 조장하는 광고
① 인쇄물의 광고료 부과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① 광고접수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광고계약은 접수순위, 분량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광고주 쌍방간 문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광고 원고는 광고게재 신청서대로 광고주가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광고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1. 광고할 내용의 요약설명
2. 광고게재 내용물의 종류 및 부수, 게재기간
3. 광고료의 금액 및 납부기간
4. 계약위반시 책임범위 등
① 시장은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료를 징수하기 위해 광고주가 납부해야 할 금액, 납부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부한다.
②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료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7일로 한다.
③ 광고주가 납기일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광고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
④ 광고료의 부과ㆍ징수는 인쇄물을 발간하는 주관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행정목적의 범위내에서 인쇄물을 위탁하여 발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인쇄물을 위탁받은 자가 광고료로 제작비 및 운영비를 충당할 경우에는 제6조,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광고주와 상호합의에 의하여 별도의 계약으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광고의 내용 및 규격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광고료의 수입은 시수입 중 세외수입으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