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조례는「온천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의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는「온천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의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온천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온천지구변경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3. 온천굴착허가 및 동력장치의 허가에 관한 사항
4. 온천의 이용허가시 상대자 또는 제3자와 문제가 있는 사항
5. 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6. 온천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7. 기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에 응한다.
①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온천굴착자(온천공소유자)와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3. 관계 공무원(담당관, 과장급 이상) <개정 2012.3.27, 2013.06.26, 2015.06.08, 2017.07.03, 2022.12.30.>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때는 시장이 당해위원과 그 소속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4호 해당자는 2년
2. 제3조제3항제2호 해당자는 관련직위에 재직하는 기간(대표자가 없어 시장이 위촉 임명한 자의 임기는 제4조제1호와 같다)
3. 제3조제3항제3호 해당자는 당해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온천개발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한 때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개정 2019.12.12.>
기타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