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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5474

경상북도 경산시규칙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5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여성회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

① 경산시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각 과목별 정원은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한다. 다만, 취미클럽활동은 30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어린이놀이방의 정원은 30명 이하로 한다.

제3조

사용허가신청 등

① 「경산시여성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시설이 비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관사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자녀를 어린이놀이방에 위탁하고자 하는 수강생은 위탁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탁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허가 통지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구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회관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고지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수강 가능 여부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 접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 등의 감면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 수강료 및 탁아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용료ㆍ수강료ㆍ탁아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