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치한 경산시여성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치한 경산시여성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란 경산시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강당과 부대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냉ㆍ난방시설, 피아노와 빔 프로젝트를 말한다.
3. “수강생”이란 회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회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과 그 여성이 동반하는 가족
2. 그 밖에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회관의 강당과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미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회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미리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3세 이상의 자녀를 동반한 수강생이 어린이놀이방에 자녀를 맡기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탁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탁아시간은 수강생의 교육시간 내로 한다.<개정 2024.3.22.>
회관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오전 : 09:00 ~ 12:00
2. 오후 : 13:00 ~ 17:00
3. 야간 : 18:00 ~ 22:00
①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강생은 별표 1에 따른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11.4.>
③ 3세 이상의 자녀를 어린이놀이방에 맡기고자 하는 수강생은 별표 1에 따른 탁아료를 위탁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3.2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수강료 및 탁아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6. 「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7.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8.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전년도 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봉사자
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10. 시장이 인정하는 여성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4.11.4.]
① 시장은 사용료 및 탁아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그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 사용료 및 탁아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4.11.4.><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11.4.>
② 수강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를 따른다.<신설 2024.11.4.>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정해진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허가받은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3.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회관 시설의 관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회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만취자<개정 2022.12.2.>
2. 회관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3. 그 밖에 회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① 회관의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제1항의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이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① 사용자 또는 수강생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회관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교육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의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삭제 2024.11.4.>
<삭제 2022.12.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