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경산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주어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6.16.>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경산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주어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6.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한다)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경산시(이하 “시”란 한다)의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 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일련의 평가 과정을 말한다.
4. “성 평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역을 말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공동시설 등
나.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 단지조성, 주택내부 등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ㆍ추진 등 내실을 기하고 시민, 전문가, 관련단체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여야 하며,「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06.16.>
시민은 법 및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시책 및 연차별 추진계획
4. 추진사업 목록
5.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6.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사업관련 부서에서 책임감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ㆍ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조성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6. 그 밖의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여성복지 증진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 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06.16.>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관련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 및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조사ㆍ관리ㆍ발표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 영향과 성인지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공간계획(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 및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보행편의
나. 대중교통의 안전성
다.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라. 직장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2. 공공이용시설
가.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다세대 가구, 대가족, 독신가구, 학생가구,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 확보
나. 이웃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 공간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 보호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안전망 구축
2. ‘아동 안전지킴이’ 집을 지정 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를 통한 여성일자리 창출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및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취업, 창업 관련 정보제공과 상담
2.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을 통한 창업 지원
3.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확산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역량 증진과 마을, 가족, 행정의 협력 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방향의 행정지원
2.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시장은 시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여성과 가족의 생애주기별 건강요구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체계 구축
2. 공공보건 정보 제공 및 확산
3.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결과 경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시민참여단이라 함은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시장의 위촉을 받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을 말한다.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시민참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조정ㆍ심의ㆍ의결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06.16.>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여성친화도시 관련 공무원
2. 경산시의회 의원
3. 여성정책 전문가, 공간정책 전문가
4. 여성단체, 시민단체, 여성활동가 등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전문직여성, 취업여성, 전업주부, 영유아 돌봄여성, 소외계층여성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 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1.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사망, 질병, 품위 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6.06.1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협의체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