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3, 2011.10.19>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3, 2011.10.1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10.10.13>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개정 2010.10.1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0.10.13>
1. 부시장
2. 경산경찰서장
3. 경산소방서장
4. 경산교육지원청장 <개정 2011.10.19>
5. 육군 제7516부대 2대대장 <개정 2019.05.23.>
6. 경산시(이하“시”라 한다) 분야별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국ㆍ소장 <개정 2010.10.13, 2013.06.26, 2015.06.08, 2019.05.23.>
7. 시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8. 시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과장이 된다. <개정 2010.10.13, 2013.06.26, 2015.06.08>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0.19>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촉직 위원은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10.13>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을 심의 하는 등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경산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0.13>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다만,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0.10.13>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다만, 지역축제ㆍ행사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은 축제ㆍ행사 주관부서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를 요청하되(축제ㆍ행사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 할 수 있고, 관련 위원을 재적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지역축제ㆍ행사 주관부서의 담당과장이 된다. <신설 2010. 10.13, 개정 2011. 10.19>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10.13>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나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13, 2017.12.14>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