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산시가 개설한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5.23.>
이 조례는 경산시가 개설한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5.23.>
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임시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당해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 기간에 일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①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은 시장이 개설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개설하게 할 수 있다.
②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개설기간은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건축물 준공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5.11.27.>
③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3. 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④ 임시시장의 개설신고를 받은 자가 시설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사업계획서, 개설장소의 변경현황, 개설신고증 원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7.>
⑤ 제3항제1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변경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개설자, 사업추진일정, 영업개시예정일, 개설기간 등)
2. 부지 및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3. 사업의 규모(부지면적, 건축물면적, 매장면적, 점포수, 종사자 등에 관한 사항 등)
4. 각종 시설명세 및 점포배치도(직영 및 임대에 관한 사항 포함)
5. 업종 구성내역
6. 운영 및 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 포함)
7. 재무구조 및 자금소요ㆍ조달계획
⑥ 정기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지면적은 공용도로를 제외하고 1,6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우수 및 오수를 효과적으로 배수할 수 있는 충분한 배수시설과 시장 중심부까지 소방도로를 개설하여야 한다.
3. 기타 부대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공동 급수시설은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되「경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 적정한 규모의 오물분리수거함 및 쓰레기봉투 수거장을 설치한다.
⑦ 임시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지면적은 350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2. 부지에 4미터 이상 도로가 연결되어야 한다.
3. 장옥은 폭우, 강풍, 화재 등에 대비 견고하게 시설하여야 하고 동수는 시장의 필요성, 사용기한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임시적인 야외화장실, 급수시설, 오물처리장,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임시시장인 야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전통시장의 육성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야시장에서 당일 합산하여 2만원 이상의 지출 영수증을 제출하는 고객에게 재방문 혜택권을 배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재방문 고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1만원을 제공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재방문 혜택권을 제출할 것
2. 해당 전통시장 또는 야시장에서 소정의 기간동안 합산하여 3만원 이상의 지출 영수증을 제출할 것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소셜미디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을 상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갖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시 사용에 관한 건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 시장의 명칭 및 종류
2. 사용점포의 개소와 면적
3. 판매할 상품
4. 설비방법
5. 사용기간
6. 사용자의 주소, 성명 및 상호가 있을 때는 그 상호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기간내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폐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4.1.16.>
① 사용자는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장옥이나 노점을 상시 사용하는 자는 [별표2중 1]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면적에 따라 월로 계산하여 매 분기별로 납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기를 월별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전에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을 때에는 실제 사용한 일수를 포함한다.
2. 월 사용일수가 16일 미만일 때에는 반액을, 16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징수한다.
3. 한 개 점포가 둘 이상의 개별공시지가에 해당될 때에는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4. 시장사용 면적계산은 제곱미터로 하며 1제곱미터 미만은 1제곱미터로 계산한다.
5. 사용자가 사용기간내에 휴업할 경우에도 사용료는 징수한다.
6.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취소 또는 폐지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7. 개별공시지가액이 같은 필지내에 2개 이상의 점포가 있을 때는 토지사용료 총액 범위내에서 점포의 위치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거 차등을 두어 사용료를 조정 징수 할 수 있다.
④ 상설 및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사용(정기시장의 경우 시장 개장일에만 사용할 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 중 2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또는 매회당 징수한다.(경산시장은 상설시장으로 한다)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① 사용료를 분할납부 하는 자는 사용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증금은 점포의 위치와 종류를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 <개정 2015.11.27.>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을 납입한 자가 시장 사용을 폐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당하였을 때에는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증금을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를 체납하였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배상책임 및 제16조 및 제18조의 부담 책임이 있을 때에는 체납된 사용료 및 가산금 또는 배상액과 부담액 등을 상계한 잔액만을 반환한다.
시장은 시장사용의 목적에 비추어 사용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사용자에게 그 영업에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를 명하거나 기타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시장의 허락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관계 법령이나 시장의 허가없이 시장내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시장 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시장이 발하는 지시명령을 지켜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받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2. <삭제 2024.1.16.>
3. 시장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4. 시장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
① 시장은 시장의 사용자에게 화재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7., 2019.05.23.>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징수하여 일괄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5.11.27., 2019.05.23.>
사용허가의 취소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05.23.>
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개정 2024.1.16.>
② <삭제 2024.1.16.>
①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시장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운 설비를 하지 못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원상회복 토록 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을 하고자할 때에는「행정대집행법」의 제규정에 따른다.
① 사용자가 시장의 설비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복구 또는 그 손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11.27.>
①사용자는 그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또는 사용을 폐지 하였을 때에는 곧 그 사용장소를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직권으로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30.>
1. 과오납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시장은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시장의 관리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수시 또는 일시 사용에 한하여 시장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시장을 관리ㆍ운영한다.
③ 제1항 위탁관리 계약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고 수탁자는 계약액을 월액 또는 연액으로 납부한다.
① 사용료는 시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에게 사용료 징수를 위임할 수 있다.
사용자는 상인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상인회의 구성ㆍ운영에 대하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9.05.23.>
이 조례중 시장이 행할 권한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② 시장 허가ㆍ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재정법」및 동법 시행령,「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202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