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산시 시민회관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산시 시민회관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정기대관은 분기별로 대관신청을 받아 대관여부를 결정하며,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후 일정이 비어있는 경우 수시로 대관신청을 받아 대관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나 경상북도 및 경산시(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연중 대관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정기대관 접수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관 접수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끝난 다음날 접수한다.
1. 1/4분기(1. 1. ~ 3. 31) : 전년도 12월 1일
2. 2/4분기(4. 1. ~ 6. 30) : 3월 2일
3. 3/4분기(7. 1. ~ 9. 31) : 6월 1일
4. 4/4분기(10. 1. ~ 12. 31) : 9월 1일
③ 대관신청은 인터넷,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① 제2조에 따라 대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수시대관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2.14.>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구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고지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고, 사용불가 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불가통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행사를 시행하지 못할 때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7.2.14.>
① 「경산시 시민회관 사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시민회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대관의 경우에는 행사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한다.
조례 제8조 및 제1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거나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용료ㆍ수강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등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7.2.14.>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설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1. 삭제 <2017.2.14.>
2. 매주 목요일 : 시민 노래교실 운영
3. 여름방학기간 : 한여름 밤의 영화축제 영화상영
4. 삭제 <2017.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