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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25453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1-06-30공포 2021-06-30공포번호 12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받은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②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무인민원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이하 “주민등록시스템”이라 한다)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하 “지방세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

납부방법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수입증지,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06.30.>

제4조

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징수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요액으로 하며,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의 특색 또는 시를 상징할 수 있는 도안 등으로 한다.

제5조

계기의 사용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기를 사용하는 경우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 공보 또는 게시판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계기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증지의 인영에 표시되어야 한다.
1. 증지의 금액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인영번호

제6조

무인발급기의 사용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무인발급기를 사용하는 경우 무인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 공보 또는 게시판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무인발급기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전자이미지화한 증지에 표시되어야 한다.
1. 증지의 금액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무인발급기번호

제7조

주민등록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의 사용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주민등록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기관, 발행개시일, 발행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 공보 또는 게시판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주민등록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으로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전자이미지화한 증지에 표시되어야 한다.
1. 증지의 금액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제8조

계기 사용 등에 따른 증지대금의 납입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현금과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라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징수한 수입금에 대해서는 거래 발생일 다음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계기 및 주민등록시스템의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 무인발급기 및 지방세시스템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계기, 무인발급기, 주민등록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인영이나 전자이미지화한 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첨부 소인하여 결손처리 하되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