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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5449

경상북도 경산시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7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시설" 이라 함은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장치중 수도계량기 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2. "옥내시설" 이라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장치의 수용자가 자기 시설내에 설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3. "연결공사" 라 함은 옥외시설과 옥내시설을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조례 제4조제1호 중 "1호"라 함은 1가구를 말하며, "개소"라 함은 1택지(한 울타리안)를 말한다.

제3조

공용급수장치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용급수장치는 다음 기준에 따라 2종으로 구분한다.
1. 사설공용급수장치 : 5호 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설공용급수장치 : 5호 이상의 영세주민에게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시비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4조

급수공사의 신청 및 신청조건 등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토지 및 건물소유자 또는 건물소유자 또는 그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 시행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락서
② 급수관의 부설은 1골목 1급수관을 원칙으로 하고, 기설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시공한다.
③ 급수관의 구경은 수용가의 원에 의하여 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공용급수전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설공용급수전은 기준 공용 급수전으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수용가 및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공용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용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공용급수전 설치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삭 제>
2. 개인토지일 때는 사용승락서
3.<삭 제>
4. 소요공사비 자체부담 확인서
5. 공용급수전 기부확약서

제6조

급수승인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급수공사를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급수공사의 범위

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옥외시설 부분에 한한다.
② 수용가의 원에 의하여 기본급수전(1전)을 설치할 수 있으며, 주수도계량기 이후 급수시설 관리는 수용가가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8]

제7조의2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

① 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일반건축물은 대지안의 출입문 또는 경계로부터 4미터 이내에 설치한다. 다만 수도계량기 설치위치가 사용 및 관리상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2.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관리가 용이한 단지안에 설치하되 저수조를 경유하기 전의 공지에 설치한다. ② 수도계량기 및 급수관 상부에는 건축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신설 2012.6.18]

제8조

공사의 시행

①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관급으로 공사에 지장이 예상될 때에는 관급으로 아니할 수 있다. <개정2020.12.31.>
1. 수도관 및 부속
2. 계량기 및 기타
②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재 검사를 받고자 하는자는 미리 자재목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7조의 기본급수전은 수용가가 원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그 위치가 사용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9조에 의한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정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조

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조례 제10조에 의한 급수공사 대행업자에 관한 사항은「경산시 상수도 급수공사대행 규칙」에서 별도로 지정한다.

제11조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용

①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개인 또는 당해지역 주민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신청서
2. 특수가압시설 운영 규약(수혜자가 2인 이상일 때에 한한다)
3. 가압장 부지 지상권(부지료 무상 약정)설정 등기신청서류
4. 특수 가압시설 기부채납원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급수개시 전일까지 가압시설물 등기부등본, 소유자 인감증명(2통) 및 수혜자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약에는 특수가압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운영위원회의 임원 경질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규약의 변경, 운영위원회의해산, 분리 또는 병합을 명할 수 있다.
⑥ 특수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혜자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수관의 수압사정이 약한 지역안의 수도사용자
2. 옥내시설의 규모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수도사용자

제13조

<삭제 2020.12.31.>

제14조

급수 사용업종 변경

①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업종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급수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상위하거나 신고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42조에 의하여 정수처분 할 수 있다.

제15조

급수용구의 관리

① 수도사용자 등은 일체의 급수용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지며, 자기가 행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써 이 규정에 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조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급수장치의 관리인을 급수개시 전일까지 지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관리인이 그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 납부의무를 게을리할 때에는 이를 교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설공용급수장치의 급수사용자 수가 제3조제2호의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사설 공용 또는 전용급수장치로 그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업종으로 급수를 받는 자는 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및 계량기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6조

수도요금의 징수

①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시장은 급수사용자 등에 대하여 납기한, 납기장소 및 납입방법이 기재된 통합고지서를 발부한다.
② 급수사용자등은 통합고지서에 의한 수도사용료를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체납요금 및 납부독촉

의 2(체납요금 및 납부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된 납기내에 사용료 및 기타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한다.

제16조의3

위탁경비

의 3(위탁경비) 조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위탁과정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부담하고 익년도에 정산한다.

제17조

급수의 중지와 폐전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의 중지 또는 폐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요구일 10일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

수도계량기의 검침

① 수도계량기의 점침은 검침원이 실시하며, 월1회 검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로도 할 수 있다.
② 수도계량기를 검침한 때에는 검침량을 검침카드 별지 제11호서식에 기록 날인 후 수도사용자에게 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수도요금 및 사용료 계산

①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전, 급수중지, 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그 일수가 1월 미만인 때에는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한다.
②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업종 변경일을 기준하여 급수 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한다.(개정 2007.10.26)
③ 조례 제29조제2항의 높은 요율의 업종 적용이 불합리할 경우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에게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게 하여 서로 다른 업종의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사용수량이 과다하여 일시에 사용료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3회 이내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

운반급수와 사용료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안팎 및 급수장치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용가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특수사정으로 급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장치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반용 최종단계 요금으로 하되 선납하게 하고, 급수장치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설 급수전의 업종에 따른 요금 및 징수절차에 의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1조

계량기고장 급수전 등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① 계량기가 급수중에 회전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전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된때 또는 계량기를 개체하기 위하여 일시 철거한 급수전에 대하여 최근 3월간의 사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다만, 최근 3개월의 사용수량 인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사용수량 또는 같은 조건의 평균 사용수량을 인정수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조례 제30조제1항의 계량기 검침 정례일 또는 동조 제3항의 기간동안 공가,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기타 사유로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사용수량을 추정 조정하고, 다음 달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추정조정은 2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부정 급수전에 대하여는 가족수(또는 종업원수), 시설규모, 기타 제여건이 유사한 3인 이상의 급수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제21조의2

옥내 누수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① 계량기 이후에서 발생한 누수량은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누수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량기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시설의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누수량을 결정한다.
③ 수용가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였으나 계량기 이후에서 발생한 누수지점이 수요가의 고의가 없고 지하부분이어서 발견이 곤란할 때에는 누수량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이때 누수량은 누수전 3개월 평균량의 초과량을 누수량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수수리공사 시공자의 수리확인서를 첨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옥내누수 요금 감면의 적용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단서신설 2012.6.18>

제21조의3

옥내누수 탐사비지원

① 조례 제39조의3에 따라 옥내누수의 탐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옥내누수 탐사비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옥내누수 탐사 사실을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조신설 2021.09.29.>

제22조

공동주택 및 아파트 등에 대한 사용료 조정

조례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조정은 각 호별로 조례 제14조의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월별 총사용량을 총 호수로 나눈 수량을 각 호별 월사용료를 합계하여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다만, 각 호별 원인자부담금은 원계량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분담부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3조

수도계량기 시험청구

①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청구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계량기가 오차 허용범위를 초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2.6.18>

제24조

급수사용료 고지 및 납부독촉

① 수도사용자에게는 매월 10일 이내에 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한다.
② 납기 내에 사용료 및 기타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액 독촉장을 납기경과일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의 기한을 정하여 체납자에게 발부한다.
③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고지할 때 급수사용자 등으로부터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병과하여 고지 독촉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증표

조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에 관한 조사 및 검사 또는 공사를 시행하거나 조례 제26조 및 제42조에 의한 조치 또는 규칙 제31조의 규정에의한 체납처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이해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6조

<삭제 2020.12.31.>

제27조

요금 및 관련 수수료 감면 등

조례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요금 및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인해 수용가에게 심히 손해 또는 비용부담을 주었다고 인정할 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의 요금감면은 재난지역의 규모,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3.<삭 제>
4. 은행자동납부 수용가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의 1퍼센트 상당액
5.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상수도 사용료의 50퍼센트 범위내
6.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반용 최저 요율의 요금을 적용한다.<신설 2016.03.10.>
7.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반용 최저 요율의 요금을 적용한다.<신설 2018.12.31, 2020.12.31.><개정 2026.7.1.>
8.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제27조의2

급수설비의 개선공사비 지원

① 조례 제40조2제4항에 따른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26.7.1.> 1.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 : 총 공사비의 최대 50%, 100만원 이하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80만원 이하) 2. 노후 옥내급수관 세척ㆍ갱생공사 : 총 공사비의 최대 50%, 80만원 이하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40만원 이하) ② 조례 제40조2제4항에 따른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공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6.7.1.> 1.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않은 건축물 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은 건축물 3. 사업수행 직전 연도 말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원을 받아 옥내급수관 개선을 실시한 건축물 4.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공용급수관 5. 사회복지시설 중 임차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③ 조례 제40조2제4항에 따라 급수설비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급수설비 개선공사비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④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단,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소유 주택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건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2. 4. 20.]

제28조

기존급수장치의 임시사용

① 급수장치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개축,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때에는 기존급수장치를 임시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6월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시 급수기간의 종료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수 있다.

제29조

포상금의 지급

① 조례 제47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조 신설 2020.12.31.>
1. 부정급수를 최초로 적발하거나 제보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처분하게 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2. 누수를 발견하여 그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민간인
3. 상수도 관로에서 발생된 다량의 누수를 발견한 유공 상하수도 업무 종사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확인신고서를 경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누수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중인 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견된 누수를 신고한 경우
2.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
3. 수도사용자가 관리하는 급수관과 수도미터에서의 누수를 신고한 경우
4. 상수도 관로 및 시설물을 손괴하고 신고한 경우
④ 조례 제47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처분금액의 100분의 5(최고액 300만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5만원 또는 5만원 상당의 상품권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30만원 이내

제30조

권한의 위임

조례 제3조, 제7조, 제10조, 제28조, 제29조,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한 권한 이외의 권한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제31조

체납처분

수도사용료 및 제44조에 의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각 지방세 체납처분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8.12.31, 2022. 4. 20.>

제32조

공사비의 정산

조례 제13조제3항의 의한 급수공사비 정한후 잔액에 대하여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거 개별통지 하고 다음 달 수도사용료에 대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