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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5447

경상북도 경산시규칙시행 2023-12-06공포 2023-12-06공포번호 6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6.>

제2조

요금의 징수

「경산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의한 점용료 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3.12.6.>
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년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이후 년도의 점용료 등은 해당연도 3월 31일 까지를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12.6.>

제3조

<삭제 2023.12.6.>

제4조

요금의 반환

① 조례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괄 계산하여 환부한다.
② 요금 납부후에 폐천 및 폐구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하천등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5조

준용

요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경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