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산시 또는 경산시장과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그 수행절차와 업무행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산시 또는 경산시장과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그 수행절차와 업무행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란 경산시 또는 경산시장과 그 소속기관(이하 “시”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ㆍ민사소송ㆍ중재사건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시가 소관인 소송을 말한다. 3.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시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행정심판을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민사소송규칙」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소송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보조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전문 개정 2022.11.14.]
① 모든 소송사건은 기획예산과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야 하며, 기획예산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2006.12.26. 2018.12.24>
② 모든 소송사건은 사건내용을 관장하는 담당관ㆍ과ㆍ소에서 담당한다. 다만,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ㆍ면ㆍ동에서도 담당할 수 있다. <개정 2006.12.26, 2012.3.27, 2013.06.26, 2015.06.08, 2017.07.03,2022.11.14.>
① 소송 관계서류를 접수한 문서취급 부서에서는 타 문서에 우선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분류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6. 2018.12.24>
② 소송관계 서류가 착오 분류되어 접수한 부서에서는 즉시 기획예산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① 시 또는 시장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각 소관 담당관ㆍ단ㆍ과ㆍ소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6, 2012.3.27, 2013.06.26, 2015.06.08, 2017.07.03. 2018.12.24>
1. 제소 이유서 1부
2. 소송 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 표시
4. 경위서
5. 증빙서류 각 4부
6. 기타 참고사항
② 사업소장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소 요청을 하여야 한다.
소송제기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시장이 판단한다.
1. 소의 이익 및 승소 여부 판단
2. 당사자 확인
3. 증거자료 조사
4. 경산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의견
① 시장은 소송제기 결정과 동시에 소송대리인을 선임("소속직원 중의 대리인"도 포함한다)하거나 소송 수행자를 지정하고 위임장 별지 제 1, 2호서식 또는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민사합의 사건은 변호사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민사단독사건 또는 행정소송은 소속직원 중에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선임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소송 또는 민사단독사건이라 할지라도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소속 직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당해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2. 답변서 및 준비서면 제출
3. 증거자료 제출
4.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여부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
5. 기타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
6.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소송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의 직무
②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소송진행 상황
2. 지정된 공판기일의 보고
3. 소송 진행중 새로이 야기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된 사건에 있어서는 패소의 내용, 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
5. 선고된 사건의 상대방 상소여부 확인
6. 기타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①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즉시 매 사건마다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지명된 소송담당자는 소송담당 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만, 소속직원 중에서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소송담당자는 과장 또는 업무담당자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③ 소송 담당자에게는 지명장 별지 제5호 서식을 교부하고 서약서 별지 제6호서식을 징구한다.
④ 지명장은 기획예산과장이 교부하며, 동시에 지명된 담당자로 하여금 서약서를 낭독하도록 한다. <개정 2018.12.24>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좌하며, 당해 소송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증거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
2. 변론기일 입회보고 (별지 7호 서식)
3. 기타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담당자는 당해 소송사건담당에 있어 기획예산과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 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 <개정 2018.12.24>
①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증명서류를 종합 검토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준비서면, 답변서등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결정 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피소된 소송사건에 준용한다.<신설 2022.11.14.>
①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행정소송의 진행 상황을 사안의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2.11.14.> ② 행정소송에 응소하는 경우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의 지도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2.11.14.> 1. 반소, 소의 취하, 화해ㆍ조정, 청구의 포기ㆍ인낙(認諾),「민사소송법」 제80조에 따른 소송탈퇴 2. 항소ㆍ상고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민사소송법」제39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395조에 따른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3. 신청 사건의 결정 시에 인용된 사건에 대한 즉시항고의 여부 4. 청구의 변경과 확장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휘를 받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사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는 행정소송 패소 시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소의 제기 또는 포기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고, 상소 여부를 결정한 후에 즉시 소송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송수행자는 행정소송 진행 중 상대방의 신청 사건이 기각된 경우에는 결정문이 송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인용된 경우에는 결정문이 송달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대로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 제목 개정 2022.11.14.]
시가 국가소송의 수행자가 되었을 때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와 제12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수행한다.<신설 2022.11.14.>
급부판결 등에 있어 시가 승소한 때에는 즉시 판결 주문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응소 및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응소 및 상소하여도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할 때
2.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할 때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가집행 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가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전이라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대방에게 임의 변제할 수 있다.
② 임의변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 별지 제8호서식
2. 판결문 사본 (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 증명서)
3. 신분증 사본 (개정 2019.03.14.)
4. 위임장(소송대리인 또는 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각서 별지 제9호서식
① 시장은 소송확정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이 있을 경우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이하 "신청"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망이나 법인의 폐업 등으로 소송비용액 납부가 불가할 때는 소송비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2.11.14.>
② 시장은 소송의 상대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경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경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서 결정된 소송비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2.11.14.>
1. 상대방이 재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신청 액수보다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소송비용에 관한 담보제공이 있었던 사건이 확정된 후 시가 소송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담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2.11.14.]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때에는 위부 위원을 2명 이상 추가로 위촉하여야 한다.<신설 2022.11.14.>
① 응소포기 및 패소판결의 이유가 제도의 결함으로 기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그 시정 및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응소포기 및 패소판결된 사건과 소송수행중 관계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에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경산시 자체감사 규칙을 준용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 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구상권행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판결의 확정으로 소송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 수행자가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 일건서류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조에 의거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자가 변상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19.03.14.)
①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한 주관 담당관ㆍ단장ㆍ과장은 답변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6, 2012.3.27, 2013.06.26, 2015.06.08, 2017.07.03>
② 시장이 내부위임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한 사업소장은 본청 주관 담당관ㆍ단ㆍ과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결청에 전달절차는 제1항과 같다. <개정 2012.3.27, 2013.06.26, 2015.06.08, 2017.07.03>
③ 행정심판 청구서를 재결청에 전달할 때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전에 법무관련업무담당 주사를 경유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1.16, 2006.12.26. 2018.12.24>
①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행정심판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심판 사건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따른 소송사건 업무 처리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 사건의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착수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행정심판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그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