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경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5.23.>
이 규칙은「경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5.23.>
조례 제3조 심의사항 중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8.7.17>
조례 제3조 심의사항 중 경산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ㆍ자문시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5.23.>
1. 종합계획의 적정성
2. 사전조사의 적정성
3. 기초ㆍ토질조사의 적정성
4. 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를 포함)
5. 구조물 안전성의 적정성
6. 공사시행의 적정성
7. 공사계획의 적정성
8.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9. 기술개발 및 신공법 등 적용의 적정성
10. 유지관리의 적정성
11. 사용전산프로그램의 등록사항 및 적정성
12. 해당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 사항 등
13. 기타 필요한 사항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성실하게 설계심의와 기술자문에 임하여야하며, 자문사항을 검토하여 서면으로 의견서 별지 제4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23.>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위원이 해외출장으로 장기간 국외에 있어 활동이 어려울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분야별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도로ㆍ교량 소위원회
2. 건축 소위원회
3. 환경 소위원회
4. 상하수도ㆍ하천ㆍ수리시설 기타 소위원회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시 위원의 기피 및 제척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 개회전에 위원장에게 심의기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당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심의대상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3. 최근 3년 이내 당해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기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에 배제하여야 한다.
① 일괄입찰의 실시설계 입찰서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경우 심의 자문요청 부서의장은 자문(심의)요청서 및「조례」제8조에 의한 설계도서 외에 기술심의위원회 안건 별지 제1호서식 설계(공사)설명서 별지 제2호서식 등을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23.>
② 심의자문 요청부서의 장은 심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ㆍ대안입찰의 설계심의에 대하여는 별표 1의 평가서에 의해 각 항목별로 평가하되,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기준으로 60점 이상일 경우 "설계적격"또는 "대안채택"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청부서가 작성한 별표 1의 배점표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시 설계점수의 채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은 배점표를 기준으로 전문분야별 채점표를 적성하여 회의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위원이 채점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것을 당해 전문분야의 설계점수로 하며, 전문 분야별로 채점된 설계점수를 합하여 당해 설계점수로 한다.
3. 설계점수의 처리는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사사오입 한다.
②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 설계점수의 채점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부서는 별표 1의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한 입찰안내서의 설계배점 기준에 따라 당해 배점의 총계가 100점이 되도록 별도의 배점표를 적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평가위원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점표를 기준으로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채점표 및 평가 사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로 발주부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거 입찰참가 업체별 우수 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차등을 두어 채점하여야 한다.
4. 위원장은 평가위원이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채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채점하게 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별도의 평가항목별 차등채점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정평가위원의 점수가 평가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이 채점한 점수 중 최고ㆍ최저 점수를 배제한 나머지 점수를 산출ㆍ평균하여 당해 평가항목의 설계점수로 하여야 한다.
일괄입찰 대안입찰 설계심의 채점시 감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일괄입찰 설계심의시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질서유지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해당입찰 참여업체에 최고 5점까지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입찰참여 업체의 관계자가 위원장 및 회의 진행요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이 회의진행을 5분 이상 지연시킬 경우
2. 입찰참여 업체의 관계자가 불순한 의도로 심의위원들과 개별적 접촉을 시도하거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입찰참여 업체의 설계내용을 비교 비방하거나 설계내용과 관계없는 발언 및 질의를 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감점은 명확한 근거자료에 의하여 참석 심의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③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점사항은 입찰안내서에 반영하고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하여야 한다.
심의결과 발표시에는 업체별 총 점수와 전문분야별 설계평가 점수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점내용을 동시에 발표 및 의결한다. 그리고 심의위원별 설계평가 점수 및 항목별 평가사유서는 입찰자가 요구할 시에는 공개할 수 있다.
건설과장은 심의결과를 기술자문(변경, 사전심사)결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심의 자문요청부서의 장에게 심의 자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23.>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심의요청부서의 장은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결과 조치내용을 심의위원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위원의 확인을 받은 후 건설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건설과장은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문대장 별지 제3호서식 등을 비치하고 기술자문위원회 회의일정을 정하여 해당부서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23.>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간사는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등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