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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25436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14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산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5.09.>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5.09, 2017.04.18>
② 위원장은 건설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 <개정 2015.06.08, 2016.05.09., 2022.12.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05.09.>
1. 건설업무와 관련된 경산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건설관련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1급 이상 임원 <개정 2016.05.09.>
3.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임직원
4. 해당 분야 대학교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16.05.09.>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개정 2016.05.09.>
6.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6.05.09.>
7. 해당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8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6.05.09.>
8. 그 밖에 해당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6.05.09.>
④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비율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16.05.09.>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6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5.09.>
2.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5.09.>
3.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5.09.>
4. 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5.09.>
5. 시에서 허가ㆍ인가ㆍ승인등을 한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5.09.>
6.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자문하는 사항 <개정 2016.05.09.>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05.09.>

제5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5.09.>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5.09.>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소집 시에는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개최 통지서를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04.18.>
③ 위원장은 안건이 단순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대체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경우도 이와 같다. <신설 2016.05.09.>

제7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술자문(심의)대장 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09.>

제8조

자문 또는 심의요청

<제목개정 2016.05.09.>
① 위원회의 자문 ㆍ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자문(심의)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6.05.09, 2017.04.18.>
1. 설계도면 및 설계 설명서 15부
2. 사전심사 자료 15부
3. 연차 공사인 경우에는 전체설계서와 해당 연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 제출 불가시 그 사유서) 15부 <개정 2016.05.09.>
4. 제 구조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 15부
5. 공법 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검토서 15부
6.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 산출서 15부
7.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 성과표 15부
8. 그 밖에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15부 내외 <개정 2016.05.09.>
②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자문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설계변경 자문요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설계변경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도서 및 설계(공사) 설명서 15부 <개정 2016.05.09.>
2. 설계변경 내역서 15부
3. 그 밖에 설계변경 자문에 필요한 자료 15부 <개정 2016.05.09.>
③ 중앙 또는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준설계도서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의한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자문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

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 또는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도로 및 교량, 건축, 환경, 상하수도ㆍ하천ㆍ수리시설 등)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05.09.>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5.09.>
③ 소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되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6.05.09.>
④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⑤ 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05.09.>

제10조

설계의 사전심의

① 위원장이 위원에게 설계를 사전 심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에 소요되는 일수를 미리 지정하여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 내용의 복잡성과 작업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총공사비 50억 이상 100억 미만 : 5일 이내
2. 총공사비 100억 이상 200억 미만 : 7일 이내
3. 총공사비 200억 이상 300억 미만 : 10일 이내
4. 총공사비 300억 이상 : 15일 이내
②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전 심의를 요청받은 위원은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안건설명

자문을 요청한 부서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직접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하여야 하며, 설계관련 책임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설계내용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09.>

제12조

심의의결

①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가 의결 할 때에는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09.>
1. “원안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대로 하여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개정 2016.05.09.>
2. “조건부 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수정 또는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개정 2016.05.09.>
3. “재심의”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재설계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개정 2016.05.09.>
③ <삭제 2016.05.09.>
④ <삭제 2016.05.09.>

제13조

자문기간

위원회는 안건을 부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05.09.>

제14조

결과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문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05.09.>

제15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설기술 및 설계심의업무담당 주사으로 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6.05.09.>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건에 대하여 위원이 서면으로 제시한 의견 및 회의록을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술자문(심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09.>

제16조

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위원회 수당 등

<제목개정 2016.05.09.>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설계의 사전 심의수당 1안 건당 : 30,000원 이하
2. 일비 및 여비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금액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