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자살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자살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 대한 지속적인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 자살 현황 및 기본정책 방향
2.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인식개선 방안
3. 성별,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사업계획
4.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계획
5. 단체ㆍ기관 등과 생명존중문화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살예방정책 마련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 추진 방안
3. 시민 인식개선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자살예방 업무 담당 부서의 장, 긴급복지 업무 담당 부서의 장<개정 2024.7.1.>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경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나.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다. 관내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기관 공무원
라. 사회복지ㆍ심리학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상담업무를 담당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마. 의사, 약사, 변호사, 종교지도자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시장은 위촉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살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수당 및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자살예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산시 자살예방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경찰서,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 및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는 자살시도자, 자살위험자 및 자살자 유가족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적절한 위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통계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살통계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의료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