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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5426

경상북도 경산시규칙시행 1995-01-10공포 1995-01-10공포번호 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부기간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별 대부기간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융자금관리대장 비치

융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융자금 관리카드를 비치한다.

제4조

① 조례 제9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기한 도래 2월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1월 전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한다.
② 매일 환수된 자금의 일체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수입일계표를 작성한다.
③ 상환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상환기한 경과 1월, 2월, 3월 후 각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