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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자치법규 2025418

경상북도 경산시규칙시행 2025-12-10공포 2025-12-10공포번호 7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 대행업체의 지정 및 공사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1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대행업체”란 전문건설업체(상하수도설비공사업)로서 시장의 지정을 받아 급수공사를 하는 업체를 말한다.<개정 2025.12.10.>

제3조

대행업

① 대행업체가 아니면 상수도 급수공사를 시공하지 못한다.
② 대행업체는 시공한 공사의 하자 또는 시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시장 또는 수용가에게 미치는 손해의 배상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금 5백만원을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그 보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험증서의 보증기간을 대행업지정기간 만료후 1년까지로 한다.

제4조

대행업체 지정

①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체의 지정은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신청기간을 정하여 15일전에 공고 한다. 다만, 시장은 급수공사량의 증ㆍ감 및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회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12.10.>
② 대행업체의 정수는 급수전수 4,000전 당 1개 업체의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③ 대행업체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 정하는 시설을 구비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통
2. 건설업 면허증 사본
3. 건강진단서(대표자) 1통
④ 제3항에 의거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신청업체가 정수를 초과할 때에는 추첨에 따라 결정한다.
⑤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체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8.12.31>
2. 장애인<개정 2025.12.10.>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를 당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영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를 경산시에 두지 아니한 자

제6조

지정서 교부

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지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 교부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ㆍ

제7조

시공 등

① 급수공사의 시공은 시가 설계한 설계서 및 시방서에 따른다.
② 급수공사의 착공 및 준공자 시공감독의 절차는 일반공사의 예에 준한다.

제8조

하도급 및 명의대여 금지

대행업체는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거나 그 명의를 타업체 또는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제9조

하자보수 책임

대행업체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기설의 급수시설을 파손하여 급수에 이상을 초래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수선하여야 한다.

제10조

시공정지

시장은 시공이 명확한 하자 또는 하자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공사를 재시공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11조

공사표지의 게시

급수공사 현장에 별표2의 공사입간판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

대행업체의 책임

대행업체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칙의 적용을 면할 수 없다.

제13조

대행업체에 관한 조사 및 보고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업체의 자재, 시설 및 시공실적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로부터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직무를 행하는 자는 시장이 발행한 공무원증을 휴대하고 이를 관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위반처분

① 시장은 대행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제5조 규정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② 시장은 대행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월이상 1년이하의 대행업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비시설이 별표1의 기준에 미비되는 사항이 발생될 때
2. 조례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이 규칙의 집행을 위한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15조

강습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이론과 실무의 연구, 연마 및 지도를 위하여 대행업체에게 상수도 기술강습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