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산시가 중소기업을 육성함과 아울러 산학협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산시가 중소기업을 육성함과 아울러 산학협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기업을 말한다.<개정 2022.12.2.>
2. “대학”이란「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시의 학교를 말한다.<개정 2022.12.2.>
3.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에 따라 중소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중소기업의 육성과 산학협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를 중소기업과 대학을 공동으로 참여시켜 연구개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1.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의 애로기술 및 신기술개발분야
2. 중소기업의 경영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 및 개선분야
3.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분야
4. 기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사업의 범위ㆍ시행기간 및 시행 방법
2. 개발사업의 신청자격ㆍ신청방법 및 선정기준
3. 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의 공고사항 가운데 예산이 따르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예산의 범위안에서 계획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대학(이하 "참여대학"이라 한다)이 당해 개발사업의 과제를 연구 개발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이하 "개발사업비"라 한다)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이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에 대하여「경산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한 보조신청,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 통지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2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경산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2>
① 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개발사업의 과제 및 참여대학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개발사업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련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원,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6.8.14, 2012.3.27)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2.12.2.>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개정 2006.8.14, 2012.3.27)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 이외의 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4>
⑧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참여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각각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연구개발을 희망하는 과제명(대학은 중소기업과의 합의에 의하여 미리 과제를 정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과제의 개요(대학은 과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과제의 개발예정기간(대학은 과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과제의 개발사업비(대학은 과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6. 과제의 개발효과(대학은 과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7. 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전문연구인력현황
8. 연구기자재의 보유현황
9. 인력의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교육과정개설현황(해당분야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대학은 과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등록증명원(중소기업에 한한다)
3. 최근 결산년도의 재무제표(중소기업에 한한다)
4. 학교설립인가에 관한 증빙서류(대학에 한한다)
5. 기타 시장이 개발사업의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개발가능성, 개발사업비 및 개발기간의 타당성, 개발효과 등 과제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을 사전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2.12.2>
② 제1항의 사전 검토ㆍ조정시 유사 또는 동일한 과제에 대하여는 당해 중소기업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통합하고 신청서를 다시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중소기업 또는 대학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토록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검토ㆍ조정 및 위원회에 의한 심의결과 당해연도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의 개발대상과제 및 참여대학을 선정한 후 이를 당해 중소기업 및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대상과제 및 참여대학을 선정함에 있어 중소기업과 대학이 미리 합의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과제 및 대학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과제별로 참여기업의 대표 및 참여대학의장 간에 공동으로 당해 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개발사업비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성과의 분배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타 개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개발사업의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발사업 결과에 대하여 자체검토 및 위원회에 의한 심의를 거쳐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당해 개발사업의 참여기업 및 참여대학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이외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공개발표회를 가질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서 연구개발목적 이외의 개발사업비 사용 등 불성실하게 실시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시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관련자에게는 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삭제 202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