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경산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문에는 자격요건, 결격사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대행업자로 선정된 자는 5일 이내에 시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분뇨 및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업 대행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행업자가 대행기간 만료 시까지 특별한 흠이 없는 경우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대행업자는 대행계약 내용 중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단, 가축분뇨관련 영업허가사항의 변경 시에는 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갈음한다.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한 때
2.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휴업한 때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 분뇨를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가축분뇨를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공공처리시설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 관리자는 접수한 반입신고서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분뇨는 별지 제5호서식에, 가축분뇨는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공공처리시설에 분뇨 및 가축분뇨를 반입한 자는 매월 수집ㆍ운반 실적을 분뇨는 별지 제7호서식에, 가축분뇨는 별지제8호 서식에 의거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분뇨 및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1. 대행계약 요건의 구비실태
2. 수집ㆍ운반의 적정성 여부
3. 그밖에 수집ㆍ운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