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 및 「하수도법」 제41조에 따라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처리비용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 및 「하수도법」 제41조에 따라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처리비용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축산농가”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2.“대행업자”란 분뇨 또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공공처리시설”이란 분뇨 및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기 위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11.14.>
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은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람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대상은 「하수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분뇨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5.11.14.>
② 분뇨와 축산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대상 지역은 시 전역으로 한다.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설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1.14.>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에 대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ㆍ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가축분뇨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11.14.>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대행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선정하고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수집ㆍ운반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① 처리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집된 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징수한다.
1. 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업자
2.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업자
3. 그 밖에 시장이 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공공처리시설에 분뇨 및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물량반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처리장 사용료는 그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업자가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4.>
③ 공공처리시설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업자가 가축분뇨 반입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장에게 납입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5범위 안에서 징수보상금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2.6.18]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감면하는 수수료 및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