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산시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5394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17-12-14공포 2017-12-14공포번호 10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에 따른 경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8.>

제2조

위원회 구성

① 경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질적인 심의를 위하여 위원중 5인 이상 7인 이하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② 위원장은 경산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2.8.>
③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2.8.>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2.8.>

제3조

위원장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6.12.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8.>

제5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2016.12.8.>
2. 감정평가업자가 조사ㆍ평가한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8.>
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12.8.>
4. 삭제 < 2016.12.8.>
5. 삭제 < 2016.12.8.>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위원회 상정전 실질적인 개별토지 및 개별주택 적정가격 검토

제6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분야별로 간사 각 1인과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 및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각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및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제9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이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 및 불참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 발언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6.12.8.>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제10조

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승락없이는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수당 등의 지급

경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 출석수당 및「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4>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