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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5391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2공포번호 13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61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경산시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4, 2022.1.12.>

제2조

위치

경산시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경산시 중앙초등길 89에 둔다. <개정 2022.1.12.>

제3조

사업

보훈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사용단체

보훈회관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국가유공자단체로 한다.
1.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상북도지부 경산시지회
2.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경상북도지부 경산시지회
3.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경상북도지부 경산시지회
4.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경상북도지부 경산시지회
5. 기타 국가유공자단체로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제5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국가유공자 사용단체에게 무상으로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용단체가 각기 다름으로서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단체들 간에 대표단체를 선출토록 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서 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수탁관리자는 자기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발전 및 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지 내에 건축물의 신ㆍ증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수탁관리자는 보훈회관의 유지 및 관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
⑤ 수탁관리자는 보훈회관의 운영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양도금지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훈회관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

원상복구

수탁관리자는 계약의 해제 또는 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위탁관리의 해제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관리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관리자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관리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제12조

손해배상

수탁관리자는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