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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보 규칙자치법규 2025387

경상북도 경산시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7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에서 발행하는 경산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의 편찬, 보급, 기타 시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관

시보의 편찬, 보급, 기타 시보에 관한 사항은 홍보담당관에서 주관한다.(개정 2006.6.27, 2006.12.26. 2018.12.24, 2023.5.1.)

제3조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시보의 편찬 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고시란
5. 공고란
6. 예규란
7. 상훈란
8. 시의회란
9. 지방행정란
10. 사령란
11. 휘보란

제4조

상훈란

상훈란에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도지사표창, 시장표창, 명예 계급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받은 훈장, 표창 기타 명예에 관한 사항을 게재 한다.

제5조

사령란

사령란에는 시소속직원의 임면, 전출, 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6조

휘보란

휘보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대통령 지시
2. 국무총리 지시
3. 행정안전부장관 지시 <개정 2018.7.17>
4. 도지사 지시
5. 시장 지시
6. 시 방침으로 하부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7. 시정 중요시책 및 사후관리 기준
8. 법령에 의한 면허, 인가, 승인, 단체등록(사회단체, 법인단체, 기타)또는 그 취소 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 시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10. 시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11. 기타 시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게재의뢰

시보게재 의뢰는 해당 업무 소관 부서의 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공문서로 발행예정일 3일 전까지 홍보담당관에게 한다.(개정 2006.6.27, 2006.12.26, 2012.3.27, 2013.06.26, 2015.06.08, 2017.07.03. 2018.12.24., 2022.12.30., 2023.5.1.)

제8조

조정

홍보담당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시보게재가 법령 등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조의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6.6.27, 2006.12.26. 2018.12.24, 2023.5.1.)

제9조

시보 발행 및 배부

① 시보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경산시 누리집에 게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이형태(이하 “종이시보”라 한다)로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06.12.26, 2012.3.27, 2013.06.26, 2015.06.08, 2017.07.03., 2022.12.30., 2023.5.1.)(본조 제목 개정 2023.5.1.)
② 시보는 매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5.1.)
③ 시보를 경산시 누리집에 게시한 경우 시민 및 소속 행정기관에 배부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3.5.1.)
④ 종이시보를 발행할 경우 배부수량과 배부처는 이용도를 고려하여 정하며, 시장, 읍ㆍ면ㆍ동장은 시보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고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3.5.1.)

제10조

시보의 효력

시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23.5.1.) (본조 제목 개정 20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