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산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산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시의원,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 부위원장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4>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