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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5384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17-12-14공포 2017-12-14공포번호 10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산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시의원,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3조

위원회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 부위원장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과 여비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4>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