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경산시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수수료 징수 및 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1.1.>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경산시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수수료 징수 및 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2. “수수료”란 검사, 건강검진 등의 의뢰에 따른 비용과 각종 증명발급에 대해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이용 등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이하 “진료비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① 진료비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의료행위 등에 대한 진료비 등에 대해서는 재료비(약가를 포함한다), 소모품비, 인건비 등이 포함된 실비수준의 비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각종 증명 발급 및 검사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더하여 계산한다.
① 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진료비 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등의 면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ㆍ시험이 불가한 항목이거나 본인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ㆍ시험 및 제증명 접수ㆍ발급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및 제5조의 진료비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신청사항의 취소 및 변경 시에는 이미 납부한 진료비 등에 대하여 반환할 수 있다.
거짓으로 진료비 등을 면제받은 자에 대해서는 면제를 취소하고 해당 진료비 등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