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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25383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6-01-01공포번호 16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경산시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수수료 징수 및 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2. “수수료”란 검사, 건강검진 등의 의뢰에 따른 비용과 각종 증명발급에 대해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이용 등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이하 “진료비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

진료비 등 기준액

① 진료비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의료행위 등에 대한 진료비 등에 대해서는 재료비(약가를 포함한다), 소모품비, 인건비 등이 포함된 실비수준의 비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제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 발급 및 검사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더하여 계산한다.

제6조

진료비 등의 면제 및 지원

① 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진료비 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등의 면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검사·시험 및 제증명 등 접수·발급 불응

검사ㆍ시험이 불가한 항목이거나 본인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ㆍ시험 및 제증명 접수ㆍ발급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징수 및 납부

제4조 및 제5조의 진료비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제9조

진료비 등 반환

신청사항의 취소 및 변경 시에는 이미 납부한 진료비 등에 대하여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

추가 징수

거짓으로 진료비 등을 면제받은 자에 대해서는 면제를 취소하고 해당 진료비 등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