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 주민에게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산시 백천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30.>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 주민에게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산시 백천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30.>
복지관의 명칭은 "경산시 백천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경산시 경청로 222길 9-1 백천주공 공공임대아파트 단지내에 둔다.<개정 2016.03.28., 2022.5.30.>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사례관리기능 :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2. 서비스연계기능 : 가족기능 강화(가족관계증진 사업, 가족기능보완 사업, 가정문제해결 ㆍ 치료사업, 부양가족 지원사업,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지역사회보호(급식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경제적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재가복지봉사서비스), 교육문화(아동청소년사회교육, 성인기능교실, 노인여가 문화, 문화복지사업), 자활지원 등 기타(직업기능훈련,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그 밖의 특화사업)
3. 지역조직화기능 : 복지네트워크구축 (지역사회연계사업, 지역욕구조사, 실습지도), 주민조직화(주민복지증진사업, 주민조직화사업, 주민교육), 자원개발 및 관리(자원봉사자 개발ㆍ관리, 후원자 개발ㆍ관리)
[전문개정 2016.03.28.]
복지관의 시설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국가유공자를 우선토록 한다.<개정 2016.03.28.>
① 복지관의 사업수행은 주민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면제한다. <개정 2016.03.28.>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는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3.28.>
① 시장은 복지관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복지관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는 수탁자의 재정능력, 사업경험, 사명감 등을 감안하여 능력이 있는 법인을 선정ㆍ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28>
③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자기책임하에 복지관을 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28.>
④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중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6.03.28.>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복지관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03.28.>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6.03.2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복지관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03.28.>
① 위탁운영의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03.28., 2019.12.12.>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28.>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28.>
1.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복지관 사용중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릴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28.>
5.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6.03.28.>
2. 제12조에 따른 검사결과 복지관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6.03.28.>
3. 복지관 인계인수 및 관리운영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6.03.28.>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03.28.>
② 위탁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만료시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일체는 경산시에 귀속한다.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복지관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사항을 명시하여 복지관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28.>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에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2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